2011년11월23일 5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?
-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
-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
-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
-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
- 분묘기지권의 취득
(정답률: 36%)
문제 해설
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입목에 대한 저당권은 효력이 없습니다. 따라서 "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"이 정답입니다.